추진절차

- 조합원 모집신고
-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
-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
- 교통·건축 심의
- 구역 내 토지면적2/3이상 동의
- 구역 내 토지면적2/3이상 동의
- 조합설립인가
- 주택건설대지의 80% 이상 토지사용 승낙서 확보
- 주택건설대지의 80% 이상 토지사용 승낙서 확보
-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승인
- 주택건설대지의 95%이상 소유권 확보
- 주택건설대지의 95%이상 소유권 확보
- 착공
- 토지 100% 확보
- 토지 100% 확보
- 입주자모집 승인
- 잔여세대 분양
- 잔여세대 분양
- 사용검사
- 준공
- 준공
- 청산
- 조합해산
※ 2017. 8. 29.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제도 폐지로 사업계획승인시 의제 처리
다만,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시, 교통·건축 심의 전 지구단위계획 수립(주민제안) 필요 (先계획 後개발)